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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다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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